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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가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DB |
국민연금공단 세종지사(지사장 이종회)가 설명절을 포함 다음달 10일까지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필요한 노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전국 각 지사에서는 관할 지역축제 등에 참여해 기초연금 신청 상담,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홍보 현수막 게첩, 기관장 신년 하례회를 통한 제도 설명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제도의 내용으로는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된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만원→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재산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20만 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노인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또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