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7-01-25 17:3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주환, 이하 '경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등 농식품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123개소를 대거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다른 지역 농산물을 특정 지역브랜드 및 특산물로 판매하는 업체도 적발됐고, 야간 유명 맛집거리 및 인증농산물(유기농, 무농약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을 보면 적발된 123개 업체 중 76개(62%) 업체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등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단속됐고, 47개(38%) 업체는 미표시로 단속됐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향후 수사를 통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46건, 떡류 30건, 쇠고기.돼지고기 각 13건 순으로 적발됐다.
작황 부진에 따른 배추가격 상승 등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설 전날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과 지역특산품 및 인증농산물(유기농, 무농약) 등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품목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