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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불법 보조금 지급한 통신 직영점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유석기자 송고시간 2017-01-26 01:26

통신사 직영 대리점이 공시지원금 외 수십만원의 편법 보조금을 지급하다 단통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외에 보조금을 편법으로 지원한 A통신사의 자회사인 B사 대표이사 C모씨(57)를 이동통신 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A 통신사에서 2009년 출자해 설립한 판매 자회사로 C씨는 파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매출이 급감 할 것을 우려해 직원들에게 편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안마련을 지시했다.

이들 피의자들은 고객들에게 여행사 D사에서 개발한 B사 전용 폐쇄형 여행상품 어플에 가입하면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조건의 편법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5월 부터 2016년 11월까지 3만263명에게 1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C씨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D사와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 위탁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상품권 형태로 보조금을 편법 지급했다.

경찰은 "대형 통신사의 판매 자회사에서 매출 감소를 우려해 조직적으로 공모해 단통법을 위반한 사례" 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처벌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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