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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의 청렴’을 더욱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에 들어간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급학교와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하게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 금액을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해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업체관계자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 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청탁금지법은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9월28일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