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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제공=평택해양경비안전서) |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설 명절 특수를 맞아 충남 당진 중앙천퇴 해상에서 불법으로 개불을 잡은 A씨(56. D호 선장)와 B씨(49. Y호 선장), C씨(50. 수산물 운반책) 등 3명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4일 밤 10시쯤 당진시 석문면 마섬포구에서 9.77t급 Y호 어선을 타고 장고항 인근 중앙천퇴 해상으로 나가 불법 개조한 어구(일명 펌프망)를 사용해 개불 1만 8500마리(시가 900만원 상당)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경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개불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