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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진천군은 AI 피해농가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22억2000만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34농가에 대해 추정액 40~50% 범위 내에서 21억원과 생계안정자금도 지급대상 22농가에게 1억2000만원을 집행했다.
군 관계자는 “2월말까지 전체보상금에 대한 정확한 평가·산정을 통해 나머지 보상금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피해농가의 가축 등에 대한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진천군에서는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오리농장 31곳과 닭농장 4곳 등 35곳의 농장에서 78만5000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다.
이에 따른 보상액은 6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