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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전경.(사진제공=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26일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인재장학금의 선발 기준을 완화하는 등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유형별 명칭이 변경된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인 'Ⅰ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명칭이 바뀐다. 수혜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당분간 명칭을 병기해 사용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의 어려운 학습 환경을 고려해 성적기준 완화의 일환으로 'C 학점 경고제'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완화했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은 지원 대상이 4학년까지 확대돼 수혜 인원이 지난해 5만4000여명에서 올해 6만50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선발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낮췄다.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으로 올해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안양옥 이사장은 "국가장학금의 명칭 보완을 통해 국가장학금 학생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여건 마련을 위해 생활비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