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지난 2016년 4분기(10월1일∼12월31일)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자료를 대상으로 등기해태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5∼30%가 부과된다.
또한 등기해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장기미등기에 저촉돼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 있다.
김현숙 진해구 민원지적과장은 “기분 좋게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등기를 소홀히 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며 “분기마다 등기해태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홍보해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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