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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에너지 농사지원 농가 전경(사진제공=경북도청) |
경북도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사업으로 농외소득 사업을 지원하는 올해 햇살에너지 농사 지원에 따른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햇살에너지 농사지원 사업은 농어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해 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창출 에너지 신산업이다.
지난해 농어민 20명과 농어민 단체(조합) 1개소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자금 3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농어민 30명과 농어민 단체 2개소 정도를 선정해 65억원으로 대폭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정부에서도 탈화석 에너지화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 장려해 옴에 따라 이에 부응함과 동시에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태양광발전사업은 적잖은 투자비용이 들어 농?어민이 자력으로 수익사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휴부지와 창고 축사의 지붕 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싶어도 과중한 투자비가 들어 쉽사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는 장기저리의 융자금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매년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 해오고 있다.
오는 3월 공모로 태양광발전사업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설치장소가 있어야 하며 각종 여건을 감안한 사업계획을 세워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산지전용 등 개발행위를 득해야만 시설공사를 할 수 있다.
도는 농업?어업?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상환 연리 1%로 융자지원 하고 융자한도는 개인은 1억 6000만 원까지 단체는 8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융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한수원에 협조해 개인은 100㎾, 단체는 500㎾까지 지원받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손 원 경북도 청정에너지산업과장은 "햇살에너지농사는 시설물설치에 따라 많은 자금이 소요되나 유휴부지?축사지붕 등을 활용해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매월 200만원 정도 고정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농어민의 농외소득은 물론 노후대비를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