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제천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제천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법인 납세자를 선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1년 10월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마다 1월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올해 1월1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지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법인)로 최근 3년 이상 연속해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자이다.
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 자동이체납부자, 자동세연납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500명에게는 제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2매를 지급하고 지방재정확충자 49명에게는 제천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면제,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범령 시 세정팀장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