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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은 국유재산의 보호·관리와 보존을 위해 관내 10개 시·군에 700개의 경계표주를 설치한다.(사진제공=동부지방산림청)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고기연)은 국유재산의 보호·관리와 보존을 위해 관내 10개 시·군에 700개의 경계표주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계표주는 국유재산과 인접한 전, 답, 대지 등 국유재산 훼손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정확한 경계지점을 확정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동시에 인근 소유자에게 측량 입화를 요청해 국·사유지 경계지점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된 경계지점에 대해서는 GPS 장비를 이용해 좌표 취득 후 지속적으로 관리, 추후 경계표주가 손실될 경우 관리된 좌표데이터로 재설치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내 설치하는 경계표주는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것으로 10x10x75cm의 크기로 전면에 ‘국유지’가 표시되어 있다.
설치된 경계표주를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할 것이며, 불법 훼손 적발 시 형사처벌과 더불어 변상금 부과 등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