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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비자 울리는 불법저울 사용업소 강력 고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1-26 22:33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명절을 맞아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일대에서 인천시청, 불법불량계량기신고센터(한국계량측정협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남동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3기의 접시저울은 봉인이 훼손되고 스프링이 조작돼 있는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제37조 제3항을 위반했으며 구는 해당업소에 대해 고발조치해 수사결과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조작된 저울 사용으로 중량을 속이는 범죄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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