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7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공사대금 명목 수억 가로채... 징역형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7-01-30 03:13

부산지방법원./아시아뉴스통신DB

부산지방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여성 B 씨로부터 지난 2013년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건물 매입 계약금과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여성피해자를 지능적으로 속여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좋지않고 피해자가 물심양면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