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심야에 혼자 길을 걷고 있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입을 막아 협박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지난 2015년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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