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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용노동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기출기자 |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유통·프랜차이즈 부문에 대해 1월 31일부터 6월23일까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대형마트, 물류창고 업종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종전에는 점검 대상의 3배수를 선정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점검하던 방식에서 사용자의 법 준수의식 제고를 위해 선(先)점검, 후(後) 계도 방식으로 전환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익명으로 제보된 사업장과 2016년도 점검을 받은 사업장 일부(5%)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부(13%)는 불시 점검한다.
특히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소위 ‘꺽기’)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 변경, 30분 내지 1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미지급 등을 중점 점검한다.
박희준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피와 살 같기 때문에 체불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유통·프랜차이즈 등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 했다”며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 점검과 재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현장에 충분히 홍보된 측면이 있으므로 반복해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