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는 고령화시대에 노년층의 재취업 비중이 높은 직업군으로, 전국에 19만명, 창원시에 5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일은 너무나 힘들고 긴데 비해 고용은 불안하고 임금은 최저임금수준인 실정이다.
또한 경비원은 아파트 경비업무 이외에도 택배수령, 분리수거, 주차관리, 환경미화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하고 있지만 2교대근무에 근무환경도 열악해서 제대로 된 휴게공간도 없다.
특히 고용구조도 취약해서 아파트 관리업체와 3개월 또는 6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언제 해고될지 불안해하고 있다.
의창구는 이와 같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부당대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부당대우 근절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관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계약서 표준(안)을 사용할 것과 경비원들의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한 근무환경개선, 휴게시간 임의증가 금지, 업무지시는 근무시간에 한정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희망제작소에서 경비노동자들의 권익발전을 위해 만든 안내서를 배부하며, 아파트 경비원들의 부당대우 근절과 상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남명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은 “경비직은 우리시대 아버지들의 ‘마지막 직업’으로 불릴 만큼 고령층의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 직업군”이라며 “아파트 경비원들의 부당한 대우 근절을 위해 장기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개정을 통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상수 창원시장은 지난 23일 간부회의에서 ‘아파트 경비원 부당대우 근절 시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