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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해 올해는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떳떳한 교육청’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할 경우 그 자체로도 장애인 고용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해마다 적게는 1000여만원에서 많게는 무려 9억여원까지 납부해야 했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예산의 낭비 요인 제거 및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지난 2012년에는 8억230만원, 2013년에는 9억231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이어 지난 2014년엔 5억여원, 2015년엔 4000여만원, 2016년엔 1000여만원을 납부함으로써 점차 줄어들기는 했지만 해마다 적지 않은 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을 위한 ‘행복나눔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행복나눔사업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행복나눔실무원’과 장애학생 일자리사업인 ‘행복나눔실무원인턴’을 배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에는 의무고용인원 154명(2.7%)을 넘긴 185명을 고용해 3.23%를 달성하기 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교육청이 됐다.
도교육청 이영곤 교육복지과장은 “교육현장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한 자립 기회를 보다 확대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가 차년도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