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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기계 안전사고 보험 지원 확대 한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01-31 09:28

보령시청 전경과 김동일 보령시장./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보령시는 농기계 사용 증가와 고령화의 가속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해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농작업 기계화율이 지난 1985년 37.3%였으나 지난해에는 98%에 달하는 등 30여 년 동안 162.7%로 대폭 증가했고 충청남도 지역 농기계 사고건수 또한 2011년 515건에서 2015년 956건으로 5년간 8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농업인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보험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국가와 농가가 각각 50%의 보험료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도비와 시비 등 30%를 추가로 반영해 4억 5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가입농가는 20%의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운기, 트랙터의 경우 전년도엔 보험료가 30만원으로 농가 부담이 15만원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6만원만 부담하게 돼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가입 자격은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 이상의 농업인,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 가능한 자로 가입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개 기종이다. 보상종류는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자기신체 사고 등 농기계 운행 및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혜택을 적용받아 형사상 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단 음주·과속·신호위반 등 11개 중대 법규 위반이나 중상해는 면제 제외대상이다.

가입비 지원은 올해 사업비가 소진 될 때까지 약 1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농·축협에서 시로 보조금을 청구하므로 가입자는 별도의 보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김동일 보령시장.(사진제공= 보령시청)

김동일 시장은 “농기계 보험 확대 지원 확대를 시작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각종 재난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기반으로 잘사는 부자 농어촌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맞춤형 농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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