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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17-01-31 09:32

경북도는 올해 장기수선 충당금이 부족하고 관리 운영이 열악한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된 부대복리시설에 대해 사업비 6억원을 지원해 개선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전체 공동주택 단지는 2076단지로 이 중 의무관리대상 712단지, 비 의무관리대상 1364단지이다.

대부분 노후 된 단지가 많고 공동주택관련법령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규약이 없거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대복리시설의 여건이 매우 열약하며 건축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이 대다수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 사업은 이러한 소규모공동주택단지 내 노후 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 복리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의 안전과 기능회복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단지 당 3000만원 내.외로 지원된다.

도는 지난 2013년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지원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11개 시?군 107개 단지에 31억원을 지원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지난해 4월에는 주택조례의 개정을 통해 당초 복리시설에만 지원 가능했던 것을 부대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올해에도 23개 시.군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별로 사업대상 신청을 받아 오는 3월 중 경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단지를 결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된 공동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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