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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출산가정 전기요금 감면 혜택 받는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7-01-31 09:34

보령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보령시는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올해부터 출산가정까지 감면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2016년 12월1일 이후 출생)로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만600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는 월1만6000원(여름철 월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6000원(여름철 월 2만원) 및 주거 ? 교육급여 대상자는 월1만 원(여름철 월 1만2000원), 차상위계층 월8000원(여름철 1만원)까지 최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 3자녀와 5인 이상 대가족도 출산가정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30% 할인 받는다.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한국 전력공사 보령지사를 통해 하면 되고 신청 결과는 고객에게 문자나 고지서로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폭이 넓어졌고,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신설로 가계 경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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