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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보령시는 전기요금 감면 제도를 올해부터 출산가정까지 감면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2016년 12월1일 이후 출생)로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년간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만6000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국가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는 월1만6000원(여름철 월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6000원(여름철 월 2만원) 및 주거 ? 교육급여 대상자는 월1만 원(여름철 월 1만2000원), 차상위계층 월8000원(여름철 1만원)까지 최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밖에 3자녀와 5인 이상 대가족도 출산가정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30% 할인 받는다.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한국 전력공사 보령지사를 통해 하면 되고 신청 결과는 고객에게 문자나 고지서로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폭이 넓어졌고,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신설로 가계 경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