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 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탈북한 뒤 남한에 정착했지만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며 브로커에게 탈북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다시 북한으로 탈출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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