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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노후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군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를 희망하는 세대다.
산청군은 올해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억4016만원의 예산으로 사업물량 131여동을 선정, 1세대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탁협약을 통해 공동 입찰방식으로 선정된 업체가 산청군 전 지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세대당 336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은 신청서 접수 후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최우선 배려하고,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연령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