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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포항시 북구청이 죽도시장, 포항역, 영일대해수욕장, 시내 주요간선도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 불법 주.정차 특별수기단속반을 운영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 북구청) |
경북 포항시 북구청(청장 황병한)에서는 1일부터 죽도시장, 포항역, 영일대해수욕장, 시내 주요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 불법 주.정차 특별수기단속반을 재편성 운영해 교통민원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당초 차량단속 3개반 16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차량단속이 어려워 불법 주.정차 적발 사각지대를 위해 수기단속 2개반 8명, 차량단속 2개반 8명으로 재편성 운영해 자주 발생하는 교통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교통체증이 많은 죽도시장 전 구역 그리고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아파트?학교 출입구 가장자리 등에 주.정차한 얌체족 차량과 자주 교통민원이 발생되는 지역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계도 및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