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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BRT 1단계 구간인 벡스코 앞 '교통섬'과 횡단보도. 중앙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서울 BRT의 사례를 봤을 때 무단횡단을 통한 보행자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분석이다./아시아뉴스통신=박재환 기자 |
부산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BRT 구간의 교통위반 단속에 나선다.
2일 부산시는 해운대로 BRT를 5월 31일까지 시험운영를 통해 안내·홍보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반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이며, 고정형(벡스코 뒤편 1대), 이동형(버스탑재) 144번 노선 3대, 141번 노선(일부 구간) 3대에 설치장비를 이용해 실시한다.
단속 구간은 원동IC~벡스코 시립미술관(벡스코 뒤편)까지이며,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5월 31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방법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할때는 즉시 단속되고 매일(토·공휴일 포함)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시험운영기간에는 단속 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단속이 시행되는 6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부터 원동IC에서 벡스코까지 3.7km구간에 양방향 17개 버스정류소를 설치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했으나 부산의 도로사정을 고려치 않고 진행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