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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신청...보험료 70% 지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2-02 08:26

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북 봉화군(군수 박노욱)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ㆍ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키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가입비의 70%를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유형은 5가지로 일반1형·일반4형은 만 15세~87세, 일반2형ㆍ일반3형ㆍ장애인형은 만 15세~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기본형 기준 1인 3만2070원 ~ 5만2200원을 납부하고 보험기간 중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 급여금을 최대 1억2000만원 까지 보상하고, 이외에도 고도장해급여금, 휴업급여금 등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보상한다.

봉화군은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2317명이며, 올해는 2700명에게 보험료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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