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가입유형은 5가지로 일반1형·일반4형은 만 15세~87세, 일반2형ㆍ일반3형ㆍ장애인형은 만 15세~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ㆍ접수를 받는다.
기본형 기준 1인 3만2070원 ~ 5만2200원을 납부하고 보험기간 중 농작업으로 인한 사망 시 유족 급여금을 최대 1억2000만원 까지 보상하고, 이외에도 고도장해급여금, 휴업급여금 등 농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보상한다.
봉화군은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2317명이며, 올해는 2700명에게 보험료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