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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귀농인 창업 도와드립니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2-02 10:04

청주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다 농촌으로 이주한 65세 이하 시민으로, 사업신청일 전 세대주와 가족이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자이다.

농촌 이외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또는 농가경영체등록 기간이 2년 이하여도 귀농인 창업자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농촌 이외 지역에서 거주하고,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뒤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100시간 이상 귀농?영농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지원한도는 세대당 최대 융자 3억원 이내이며, 금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창업자금으로 농지구입과 축사신축 등은 최대 3억원, 주택 구입과 신축 그리고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청주시청 농업정책과에 할 수 있다.

청주시는 세대원 2명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비는 최대 250만원을, 리모델링과 보일러교체, 도배 등 농가주택수리비는 최대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정동열 청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귀농인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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