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지난 31일부터 2월1일 이틀간 설 연휴 기간 중 관내 각급 기관?단체에서 귀성객들을 환영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 150매를 일제히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철거는 게시된 일부 현수막이 비록 신고 없이 설치됐더라도 그 취지가 미풍양속을 지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단속은 지양하고 계도 위주로 했다.
이진태 진해구 건축허가과장은 “1월 한 달 간 철거한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663매와 벽보?전단 316매로 집계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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