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강성복)은 민.경.학 합동으로 졸업식이 집중되는 2월 한 달간 전남지역 총 816개교를 대상으로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724개교(89%) 졸업식이 몰려있는 2월 2~3주차에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측, 학부모, 유관기관 등과 협조해 예방활동을 집중할 방침이다.
배움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졸업식 장면보다는 알몸으로 얼차려를 받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밀가루와 날계란을 뒤집어 쓴 학생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뉴스를 곧잘 접했던 기억도 어느새 가물해지고 있다.
실제 전남지역에서는 2012년 이래 강압적 뒤풀이로 인한 피해신고가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다.
이는 졸업시즌을 맞아 사전홍보, 졸업식 당일 민?경?학 합동 캠페인 및 순찰활동, 사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꾸준히 펼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전남경찰은 뒤풀이 전력이 있거나 학교폭력이 빈발한 학교 또는 사전 요청한 학교를 중심으로 강압적 뒤풀이 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며, 졸업식 당일에는 자치단체?학부모 등과 합동으로 예방 캠페인 및 합동순찰을 통해 지역 사회내 폭력근절 분위기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졸업식 이후에도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주류 판매행위나 주점 등 출입?고용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어서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들의 각별한 지도가 요구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으로 졸업식 강압적 뒤풀이라는 신조어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을 주축으로 전남의 모든 청소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뒤풀이 재료준비등 명목으로 돈을 뺏는 행위는 10년 이하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 옷을 벗게 해 알몸이 되게하는 행위는 10년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벌금, 알몸상태를 핸드폰으로 촬영 배포할 경우 5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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