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겨울철 화재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6일부터 28일까지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 구청, 동주민센터, 청소환경서포터즈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 대상지역을 순찰하고, 주민들이 불법 소각행위를 신고하면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 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건설공사장, 사업장, 주택가 등에서 드럼통 등을 이용한 불법소각 및 노천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쓰레기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펴 불법소각을 근절시키고 부평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