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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기관 선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2-02 12:38

창녕군청 전경.(사진제공=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2년간 자치단체에서 발의하는 조례 제정안 또는 전부개정안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과 위법한 규제 등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제공하면 자치단체에서 이를 검토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창녕군은 지난달 11일 컨설팅을 신청했으며 법제처에서는 자치단체의 적극성, 지역적 배분, 규모(인구 수)등을 종합 고려해 전국 30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창녕군은 이에 앞서 2016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해 군 조례 전수에 대해 법제처의 검토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정비대상 조례 중 90.2% 를 정비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배종언 기획감사실장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업무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여 반듯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녕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군민의 권익보호와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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