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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0 |
경남 밀양시는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밀양시 1384호의 표준주택 가격을 2일 공시했다.
2017년 표준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이 주택특성 조사와 가격자료 수집, 지역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직접 조사하고, 지난해 12월 21일 밀양시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75%, 경상남도 5.28%, 밀양시 5.02% 평균 상승했으며, 밀양시의 경우 지난해 5.13%대비 0.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는 5억 3000만 원(밀양시 내이동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파악됐으며, 최저가는 570만 원(청도면 구기리 소재 농가주택)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