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진해구, 주유소 등 보험의무가입시설 보험가입 독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2-02 15:14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화재?폭발?붕괴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시설소유자?관리자의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제적 보상대책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8일부터 시행된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은 주유소를 포함한 19종이다.

보험 가입의무자는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는 소유자다.

또 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며,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관리자다.

대상은 1월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은 유예기간 6개월을 적용받아 오는 7월7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신규시설의 경우 허가?등록?신고?면허?승인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개시 전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안경자 진해구 경제교통과장은 “의무가입 대상시설은 10여개의 손해보험회사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며 “주유소를 예로 들면 연매출액과 보험사에 따라 산정 보험료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연간 20-30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시설 소유자 등은 기한 내 가입해 과태료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