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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 등)으로 결정된 후 10년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인 보문산, 복용, 회덕, 계족산, 신탄진, 구봉산 등 7개소에 대해 2009년 12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지역 5개소(식장산, 구봉산, 복용, 회덕, 계족산) 중 2개소(식장산, 구봉산)에 대해서는 전면 해제를, 나머지 3개소(복용, 회덕, 계족산)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해제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민간 특례사업 면적은 복용 45만6000㎡, 회덕 53만8000㎡, 계족산 8만4000㎡이다.
시는 향후 공원 정책사항 변경이나 도시 여건변화에 따라 해제되는 지역 중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존치되는 도시공원은 관련법이 정하는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확보하도록 2020년 공원녹지기본(수정)계획을 마련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매수청권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이 경과됐는데도 집행되지 않은 시설부지 내 토지(대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설치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지금까지 37필지 1만2405㎡(57억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30%는 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개발 특례제도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그동안 4개 공원에 5개 사업지구(월평(2), 용전, 매봉, 문화)를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집행계획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 과감하게 해제ㆍ정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