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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세 연납 하루 늘렸더니 15억 증가 효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2-02 16:38

충북 청주시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한을 하루 연장했더니 이날 하루에 걷힌 자동차세가 10억원을 넘었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달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았는데 당초 납기가 31일이었으나 설 연휴가 지난 이날 하루 만에 위택스 등 접속이 폭주로 이달 1일까지 연장했다.

납기를 하루 더 연장한 효과는 눈에 띄게 컸는데 당초 1월말까지 신고했으면서도 납부를 하지 못한 1459건 3억원과 1일 추가로 신청하고 납부한 5450건 12억원을 합해 하루만에 6909건 15억원의 자동차세가 걷혔다.

청주시 자동차세 연납은 지난해 처음으로 2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은 11만7357건, 23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0만2971건, 204억원보다 건수는 14%, 금액은 16%가 증가한 수치다.

구별로는 상당구 2만1230건 43억원, 서원구 3만1838건 63억원, 흥덕구 3만6407건 74억원, 청원구 2만7882건 57억원 등이다.

청주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이 되고 자치단체로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확보와 자동차세 부과.체납징수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1월 연납을 놓쳤다 하더라도 분기별(3월 7.5% 공제, 6월 5% 공제, 9월 2.5% 공제)로 납부할 기회가 다시 있다.

해당 월에 관할구청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청주시는 매년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선정(350명 1월 추첨, 650명 7월 추첨)해 공영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사옥 청주시 세정과장은 “시의 주요재원인 자동차세의 조기 확충에 협조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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