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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 홍보매체 이용 ‘무료광고’ 기회 제공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2-02 17:20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
창원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해 광고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의 일부를 이용해 광고 할 소기업(소상공인), 비영리 법인?단체 등을 오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 홍보매체 시민 개방?활용 사업’은 관내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자사제품(사업) 홍보에 인력과 비용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가 직접 나서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 일부를 시민(법인 또는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광고디자인 제작과 홍보매체 부착?송출 등을 무료로 광고를 해주는 사업이다.

‘홍보매체 이용’ 응모대상은 관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다.

신청방법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단 2016년 지원업체와 개인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원시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해 광고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공모를 통해 접수된 법인과 단체 등은 ‘홍보매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홍보물 디자인제작과 창원시 곳곳에 있는 홍보매체에 6개월간 게시되는 등 광고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 20개 업체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등 1073개의 홍보매체에 무료광고를 지원함으로써 이용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박종인 창원시 공보관은 “시 보유 홍보매체 시민이용은 홍보수단, 재정 등이 열악해  홍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이 시 홍보매체를 이용해 자사제품과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판로개척과 경제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하는 홍보복지 지원정책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홍보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통해 시정홍보가 시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 가는 시민 공감홍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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