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숙박업소와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에 대한 재난의무 보험가입 계도에 나섰다.
재난의무 보험의 대상 시설은 숙박업소 70개소, 1층 면적100㎡이상 일반·휴게 음식점 183개소이다.
주요내용은 숙박업, 음식점 등 19종 대상에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보험가입의 주체는 소유자가 직접 점유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운용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기존 시설의 경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 미 가입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계약자 가입의무 중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의무보험(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이 면제된다.
합천군은 관내 대상 시설에 대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의무보험 대상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의무보험가입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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