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남은 기간 중 공유토지를 소유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할 수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분할 정리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법이다.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각자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된다.
당초 지난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5월22일까지 2년 더 연장해 시행됐다.
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특례법 대상이 되는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055-860-3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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