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성산구,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2-02 18:14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2월 둘째 주부터 연중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주요간선 도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창원대로1144번길 외 4개소)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금지 계도와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밤샘주차 단속대상은 사업용자동차가 허가 시 신고한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다.

그동안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는 새벽에 공회전 시동으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을 유발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

성산구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와 전세버스를 집중적으로 계도와 함께 적발하기 위해 사진촬영 등 현장 채증을 실시하고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요간선 도로변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 해당구간을 계속 불시 야간단속을 실시해 계도에 불응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