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일 제2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문 게재’ 등의 강력한 조치를 했다.
'진주인터넷뉴스', '경남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은 A씨가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에게 입당원서를 건네는 기념사진에 두 사람이 웃으면서 들고 있는 ‘입당원서’를 ‘더러운 잠’(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대체한 가짜 합성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최초로 보도한 '진주인터넷뉴스'에 대해서는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 이를 옮겨 실은 '경남우리신문', '시사우리신문'은 ‘경고’조치를 했다. ‘경고문 게재’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
또한 "입후보예정자 C씨의 미국 트럼프대통령 취임식 초청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왜곡 보도한 '뉴스타운'에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를 조치했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포털·인터넷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선거보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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