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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청, 잠복결핵 치료 사유 입영일자 기일연기 가능 안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2-02 18:23

인천병무지청이 군 부대 내의 결핵 발병 및 확산을 방지하고 입영 전 잠복결핵 양성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한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규정을 신설했다. 사진은 신체검사 모습.(사진제공=병무청)

인천병무지청(청장 김대년)은 군 부대 내의 결핵 발병 및 확산을 방지하고 입영 전 잠복결핵 양성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한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규정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입영일자 기일 연기대상은 잠복결핵 치료 중인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본인이 연기를 원하는 경우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치료확인서를 첨부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가 가능하다.

잠복결핵 사유 기일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포기원 신청)에서 가능하며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결핵 증상이 없으며 결핵세균학적으로 음성이고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시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설된 제도 시행으로 향후 국민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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