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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발생 업체 안전관리자에 집유 2년 선고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7-02-02 22:05

울산지방법원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중구의 한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현장에 안전망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2층 철골 구조물에서 용접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3.7m 아래로 떨어져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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