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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연중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직영사업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위탁사업으로 추진된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참여 가능하다.
군 직영사업은 읍?면 환경정비사업,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이다.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은 홍화 등 산청을 대표하는 약초를 재배?판매하는 약초사업단, 자체 개발한 홍화막걸리 등을 배송하는 나르미사업단, 기타 에코, 클린, 염색 사업단이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상담 후 배치 가능하다.
특히 올해 차상위자 자동차 기준 특례가 완화돼,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차령이 10년 이상 차량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소득환산율 4.17% 적용된다.
허기도 군수는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환경 정비,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으로 군민을 위한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산청군 자활?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연중 신청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 주민생활지원과(055-970-6524)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