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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자료출처=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2일 밝힌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가격변동률에 따르면 세종시가 전국 3위를 기록한 반면 대전은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오는 4월 28일 공시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포함한 418만호를 대상으로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을 보면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및 부산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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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전국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 현황.(자료출처=국토교통부) |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 현황은 전국 평균이 1억 213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3억 9463만원), 경기(1억 9872만원), 울산(1억 7568만원)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세종은 1억 3298만원을 나타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주택(2861㎡)으로 143억원이었고 가장 낮은 표준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소재 블록주택(26.3㎡)으로 94.2만원을 나타냈다.
세종시에서는 금남면 용포리 다가구주택(657.51㎡)이 7억 8800만원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동면 미곡리 단독주택(53.88㎡)이 1130만원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916호 중에서 5000만원 이하가 164호(17.9%),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38호(36.9%), 1억원 초과 2억 5000만원 이하는 303호(33.1%), 2억 5000만원 초과 5억 이하 84호(9.2%), 5억 초과 6억 이하는 16호(1.7%), 6억 초과 9억 이하 11호(1.2%)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후 재산정을 통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