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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애들 보낼까?” 연 200% 불법 채권추심 폭력배 입건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송고시간 2017-02-03 10:32

부산 연제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 연제경찰서는 채무자에 협박과 폭행 등으로 불법추심을 한 혐의로 전 폭력조직 조직원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금은 없어진 'B파'의 전 조직원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8회에 걸쳐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한 부산진구 C에셋 부산지사 운영자들에 4500만원을 빌려준 후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집으로 애들 보낸다"고 하는 등 수십회에 걸쳐 협박과 폭행을 가해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히고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가 이들로부터 받아낸 이자율은 연 120~198.6%에 달했다.

경찰은 은행거래내역과 상해진단서 등을 확보하고 경찰에 자진출석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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