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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준회기자 송고시간 2017-02-03 10:32

박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을 의무화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사진제공=박정 국회의원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지난달 31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을 의무화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급여는 사실상 장애인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 돼 있어, 수급자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의 활동지원급여에 교육에 대한 보조 근거를 추가해 ‘사회성·정서 발달을 도모하는 다양한 교육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 등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현행 지원은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삶의 질이 향상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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