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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 사하경찰서(서장 안정용)는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남편 A씨(25)와 부인 B씨(23.여)를 붙잡아 이 중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6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56명으로부터 21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직접 영상통화를 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또다른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가는 등 총 8개의 계좌를 이용해 무차별적인 사기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정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원룸과 PC방 등을 옮겨 다니며 십수회에 걸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시간제 렌트카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 가격이 혀저히 낮거나 비대면 거래를 유도하는 상대방은 사기범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