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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2-03 13:28

창녕군청 전경.(사진제공=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축사화재나 자연재해·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가축(16종)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축종별 주요 보장 내용은 소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80%를 보상하고, 말·사슴·양은 80%, 돼지와 가금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 축사 화재는 100%를 보상한다. 보험 가입 시기는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가축재해 보험료 가입비는 국비 50%, 자부담 50%이지만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를 지방비로 대체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입방법은 가까운 지역축협이나 농협, 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동부화재·현대해상보험 등 4개 일반 상해보험사에 1회 방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창녕군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연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관내 축산농가의 보호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홍보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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