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허종길)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7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을 위해 현수막 게시와 읍동 이?통장 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직불제 신청 기간은 오는 4월28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을 해야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다.
쌀 직불제는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세원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장은 “직불제를 신청하고 나서 지번이나 면적, 매매, 사망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는 9월30일 이전에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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