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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선박보험 사기혐의 40대 검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양성옥기자 송고시간 2017-02-03 15:09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청사.(사진제공=통영해양경비안전서)

지난해 11월 1일 경남 통영시에서 선박보험 사기 혐의로 40대 선주가 검거됐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쯤 피의자 김씨(40) 소유의 레저선박(19t)이 운항 중 수중 암초와 부딪혀 선체가 파손됐다.

김씨는 선체파손으로 해수가 유입되는 사실을 알고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을 방치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11일쯤 선박이 침몰되자 보험회사에 4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김씨는 청구금액 중 200만원 부당 수령과 나머지 3억9800만원에 대해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고액의 선체보상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목적으로 실 매입금액이 1억5000만원인 선박 선박매매계약서를 약 3배 많은 4억5000만원으로 허위 작성·제출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해상보험사기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보험사에서 일단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을 노리고 김씨가 이와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가 자동차에서 선박으로 옮겨오는 추세이다”며 “이와 유사한 선박사고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통영해경는 2일 김씨를 선박보험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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