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올해부터 벽보, 전단, 현수막 등 불법유동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올 해부터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총 6억원의 사업비로 강화·옹진을 제외한 시내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인천시의 이번 조치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에 참여토록 유도함하고 시민 스스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과 의식전환도 함께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은 구별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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